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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

기타 사항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청년가장#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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