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401
정책 개요
사업목적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지원 내용
사업기간: 2026. 4~12월
사 업 량: 130명 내외
사 업 비: 100,000천원(기타보상금)
지원한도: 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45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6-04-01 ~ 2026-12-31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401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대출#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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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률 증가를 도모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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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