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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지원 내용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최종 퇴소 쉼터(자립지원관) 추천 → 행정시 신청, 지급 결정 → 사례관리(쉼터 및 자립지원관)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

기타 사항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60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청년가장#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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