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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주거,주거/ 주택 및 거주지,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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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0330 ~ 20260529

정책 개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사 업 량) 250가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온라인) 복지로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4세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529

기타 사항

19~34세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35~39세는 제주 자체사업인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관련 태그

#주거,주거#주택 및 거주지,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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