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 20260109 ~ 20261231
정책 개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지원 내용
1.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20260109 ~ 20261231
기타 사항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관련 태그
#주거,주거#주택 및 거주지,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