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20260504 ~ 20260520
정책 개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60504 ~ 20260520
추가 자격 조건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고
심사 방법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바우처#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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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