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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보건복지부·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 내용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육아#출산#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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