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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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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0119 ~ 20260619

정책 개요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온라인) 정부24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6-01-19 ~ 2026-12-31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619

기타 사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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