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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정책 개요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시행일 : 2025. 1. 1.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사업예산 : 250백만원

지원 내용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시행일 : 2025. 1. 1.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사업예산 : 250백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연동) 우편번호 63122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102 ~ 20250630

추가 자격 조건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심사 방법

① 신청기한 기준 ‣ 계약서 다음날을 1일로 기산(민법 제157조 초입 불삽입) ‣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 마감 시간까지 신청 가능(민법 제161조 공휴일 기간만료점) ②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관련증명서 확인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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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