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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 보금자리 조성

인구정책담당관·주거/ 주택 및 거주지

정책 개요

인구감소지역 청년에 대한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으로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주택 114호 신축 및 공용커뮤니티 시설
(하동군) A=869㎡, 지상3층, 연면적 800㎡, 원룸형15호, 청년공유공간 조성
(함양군) A=2,900㎡, 연면적 1,380㎡, 36㎡타입 10호, 46㎡타입 20호, 69㎡타입 20호
(거창군) A=606㎡, 연면적 1,500㎡, 건축면적 363㎡, 원룸 및 미니투룸19호(660㎡)

커뮤니티 시설 1식(500㎡), 화합 공간 조성 등 340㎡

(합천군) A=2,330㎡, 공공임대주택 30호(청년 20호, 신혼부부 10호), 복지시설(아파트 내 복합)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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