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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주거/ 주택 및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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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사업기간)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시, 16개 구군
(사 업 비) 1,238,000천원(국 50%, 시 50%)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시민

▹신청인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지원인원) 약 4,000명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보증보험 가입(신청자) → 신청(정부24, 안심전세포털 등) → 접수(구군)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39세
소득 조건
신청자격요건 참조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소득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청년: 18세~39세(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 받은 경우 등 연령 무관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심사 방법

심사 및 결과 통지(구군)

보증효력, 보증료 납부내역, 임차보증금, 소득, 주택소유 등 조사

기타 사항

방문 신청 가능(주소지 관할 구군청)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주거지원#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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