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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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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정책 개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지원 내용

(관련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13조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7년 12월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대상연령)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지원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온라인)복지로,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3개월),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본인·부·모기준 각 1부씩) 등

심사 방법

① 신청, 접수

온라인(복지로) / 오프라인(시청)

② 소득재산조사

공적자료 조회(행복e음)

③ 지원결정

45일 이내 통보

④ 월세지급

매월 25일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보조금#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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