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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청년정책담당관·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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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0422 ~ 20250430

정책 개요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월세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세종시 거주 만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소득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만 가구원 등록(1인)청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청년 + 부모 또는 배우자 등록(2~3인)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주택요건)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목적의 시설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건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사업 기간
2025-02-17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422 ~ 20250430

추가 자격 조건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제출 서류

①지원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소득·재산신고서 ④서약서 ⑤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⑥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⑦월세 이체 증빙서류(청년 본인 명의) ⑧사업자등록증명(창업자만) ⑨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심사 방법

(심사) 접수일 마감일로부터 약 45일 이내제출서류 및 전산자료를 활용한 자격검증 (발표) 누리집 명단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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