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신청 기간: 20250422 ~ 20250430
정책 개요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월세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세종시 거주 만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소득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만 가구원 등록(1인)청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청년 + 부모 또는 배우자 등록(2~3인)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주택요건)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목적의 시설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건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사업 기간
2025-02-17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422 ~ 20250430
추가 자격 조건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제출 서류
①지원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소득·재산신고서 ④서약서 ⑤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⑥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⑦월세 이체 증빙서류(청년 본인 명의) ⑧사업자등록증명(창업자만) ⑨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심사 방법
(심사) 접수일 마감일로부터 약 45일 이내제출서류 및 전산자료를 활용한 자격검증 (발표) 누리집 명단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보조금#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
(2년 만기, 연장 시 최장 6년)
[광산구]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일하기 좋고, 청년이 머무는 광산’ 만들기를 위한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서구 청년 천원 복비(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무주택 청년 주거 이동 빈도 증가로 인한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
○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지원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