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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획감사실·주거/ 주택 및 거주지

정책 개요

ㅇ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 내용

ㅇ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ㅇ (오프라인신청)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청송군)에 방문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ㅇ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연 5,000원 ~ 7,500원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추가 자격 조건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제출 서류

□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ㅇ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심사 방법

심사 후 발표자에게 안내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주거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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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