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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학자금_등록금

평생직업교육정책관·교육/ 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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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0702 ~ 20251023

정책 개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학자금(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지원 내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에게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동금리 연 1.7%('25년 1학기 기준) 대출금리로 대출금액 총 한도 내 등록금 대출 지원※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1.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사업 기간
2025-07-02 ~ 2025-10-23
신청 기간
20250702 ~ 20251023

제출 서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관련 태그

#교육#교육비지원#대출#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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