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 기간: 20250813 ~ 20250910
정책 개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기초/차상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전액), 연간 최대지원금액(전액)
1~3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30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600만원)
4~6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22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440만원)
7~8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18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360만원)
9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5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10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전자서명수단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813 ~ 20250910
추가 자격 조건
12학점, B학점(80/100점) 이상 충족한 자
※단, 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 이상, 장애인・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
제출 서류
사업 관련 참고사이트1 [제출서류] 확인
심사 방법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기타 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관련 태그
#교육#교육비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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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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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학자금_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가능
취업후상환학자금_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학자금(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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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