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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정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24개월)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시군 홈페이지 참고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 기간
2025-03-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228

추가 자격 조건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제출 서류

시군 홈페이지 참고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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