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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정책 개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청년 임차인 납부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3. 8. ~ 계속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9세~39세)·청년 외(추가)·신혼부부 임차인
지원조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 반환보증보증료 가입비(30만원 이내 실비)
지원인원 : 신청 및 선정 대상 전원
지원방법 : 현금 지급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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