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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주택정책관·주거/ 주택 및 거주지

정책 개요

ㅇ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추진 경과)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2.2.28)
2023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3.3.16)
2024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4.2. )

ㅇ (사업 기간)

2025. 1. ~ 2025. 12.

ㅇ (사업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연령 기준) 19세~39세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기타 조건) 자산기준 제한

ㅇ (사업 내용)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 다세대 등 양호한 신축예정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ㅇ (사업비) 55,709백만원 (국비 38,709백만원, 지방비 17,000백만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공공임대주택#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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