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정책 개요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지원 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1.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제출 서류
1.임대차 계약서
2.인감도장 or 서명
3.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공공임대주택#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