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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선정 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기초의료보장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관련 태그

#신체건강#정신건강#저소득#보훈대상자#다문화·탈북민#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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