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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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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장애인건강과
대표 문의처
1566-3232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관련 태그

#신체건강#정신건강#교육#영유아#아동#청소년#장애인#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