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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성평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 조직
청소년자립지원과
대표 문의처
1388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청소년복지 지원법

관련 태그

#생활지원#보호·돌봄#청소년#청년#성평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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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