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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9~24세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입소를 지원하여,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지원,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청소년복지시설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청소년복지시설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청소년복지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청소년복지시설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230
지원 주기
지원 유형
시설입소
담당 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 조직
청소년자립지원과
대표 문의처
1388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청소년복지 지원법

관련 태그

#생활지원#문화·여가#보호·돌봄#아동#청소년#청년#성평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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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