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pp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서비스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조직
농촌사회서비스과
대표 문의처
1355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국민연금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관련 태그

#생활지원#농림축산식품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