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서비스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감면
담당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조직
농촌사회서비스과
대표 문의처
1577-100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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