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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서비스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지원 유형
감면
담당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조직
농촌사회서비스과
대표 문의처
1577-100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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