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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현물지급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산재보상정책과
대표 문의처
1588-0075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태그

#신체건강#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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