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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지원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장애인고용과
대표 문의처
1588-151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태그

#신체건강#생활지원#청년#중장년#장애인#고용노동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