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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지원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 부처
교육부
담당 조직
영유아정책총괄과
대표 문의처
1661-9361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영유아보육법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관련 태그

#보육#영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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