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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교육부), 지방(해당 시도,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지원팀
02-6901-0202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분기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교육부
담당 조직
영유아정책총괄과
대표 문의처
02-6901-0202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영유아보육법

관련 태그

#보육#영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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