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지원항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지원항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ㅇ (사업 대상)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청년정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 제공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위기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청년중독관리사업
청년중독질환자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 중독질환 예방을 통한 청년인구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중독 예방·치료 지원(중독자 정신건강 지원사업)
- 중독문제자 조기 발견 및 상담 ·개입 사업(사례관리,재활프로그램 운영)
- 알코올·약물 중독 폐해 예방 교육
- 알코올·약물 중독 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