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 개요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5년간)
지원 내용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에 적립금(3천만 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공제부금: 기업 기여금 15만원, 근로자 납부금 15만원 / 삼척시 지원금 2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samcheok)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금리혜택#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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