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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여성가족정책과·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 등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7만원~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해당 없음

제출 서류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심사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가장#육아#출산#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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