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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청년정책과·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신청 기간: 20260701 ~ 20260711

정책 개요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지원 내용

수도권 행복기숙사 1인당 월 10만원 (10명)
천안 행복기숙사 1인당 월 5만원 (110명)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6-01-01 ~ 2026-09-30
신청 기간
20260701 ~ 20260711

추가 자격 조건

해당없음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관련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적증명서

심사 방법

선발심의 후 지자체 합격증 부여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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