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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주택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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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0513 ~ 20260612

정책 개요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지원 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 130%이하 (맞벌이부부 200%이하)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20260513 ~ 20260612

기타 사항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신혼부부: 2025년 기준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하여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자
자녀출산가구: 2026년 기준 막내 자녀 2019. 1. 1. 이후 출생
신혼부부로 신청 시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막내자녀 출생신고 기준이므로 추가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해당자는 매년신청 필요, 분기별 심사 후 지급 대상자 선정함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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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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