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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고용센터·일자리/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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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지원 내용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제주시 :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제주시)064-710-4592~3,
서귀포시 :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 (서귀포시) 064-710-4594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지원 대상 연령
만 15세 ~ 69세
소득 조건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

기타 사항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맞춤형상담서비스#장기미취업청년#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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