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 개요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온라인) 정부24 (방 문) 제주시청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연소득 기준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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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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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집기간 : 2026. 5. 14.(목) ~ 충원 시 까지
o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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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역량교육 : 청년정책 사업 연계, 구직활동 지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o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o 문 의 처 : ☎062-710-7717 (광산 청년온가)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