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60224 ~ 20260317
정책 개요
사업목적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 및 창업 비용 지원으로 농업분야 성공적 진출 및 정착 유도를 통한 제주 농촌을 주도할 청년 인적자원 확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지원 내용
사업기간: 2026. 2~12월
사 업 량: 청년농업인 10명 내외
사 업 비: 75,600천원(자체재원)
지원한도: 농가당 7,560천원 범위 내
지원대상: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2007.12.31. 출생자)인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기계·장비 임차료, 컨설팅 비용, 교육비 등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창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강다희 주무관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1청사 별관 2층 친환경농업정책과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본(초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45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6-02-01 ~ 2026-12-31
신청 기간
20260224 ~ 20260317
관련 태그
#일자리#창업#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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