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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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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0504 ~ 20260520

정책 개요

저소득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적립하여 3년 내 지급조건 만족 시 지급 (정부지원금 최대 3년 매칭·적립)
월 본인적금 10만원 이상 납입시 30만원 적립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연령
만 15세 ~ 39세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60504 ~ 20260520

기타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T. 710-2862)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T. 728-252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T. 760-65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T. 1522-3690)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①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 지속, ②매월 10만원 이상의 본인 저축금 적립, ③ 가입 기간내 총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이수, ④ 만기시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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