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정책 개요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대물림 예방
지원 내용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지원대상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지원내용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금리혜택#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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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