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정책 개요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지원인원 : 780명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관리비 지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보조금#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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