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사업
신청 기간: 20260223 ~ 20261231
정책 개요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의 마음 편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맘편한 의자·직장생활 꾸러미 제공 및 노무 컨설팅(원스톱 노무상담) 지원
지원 내용
맘편한 의자 제공: 등받이·엉덩이 부분 가죽, 180도 눕혀지는 의자, 휴게실에서 간이침대로 사용 가능
직장생활 꾸러미 제공: 전자파 예방 담요, 발받침대, 임신출산대백과, 튼살크림, 임산부 캔디, 디데이 달력
노무 컨설팅: 출산·육아휴직 및 모·부성권 제도 등 본부 원스톱 노무상담 상시 이용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전자메일 제출([email protected])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99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60223 ~ 20261231
심사 방법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제외대상: 공무원·교육공무원(사립학교, 대학교 포함), 대기업(300인 이상), 공무직(공공기관) ※ 공공기관 계약직은 가능, 국가출연공사공단 중 타지역 가족친화인증 획득 기관, 사업장 대표(1인사업장 포함)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건강#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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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