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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울산광역시·일자리/ 취업

정책 개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지원 내용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6-04-01 ~ 2026-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인턴#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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