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접수 종료신청 기간: 2025-09-01 ~ 2025-10-17
정책 개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도내 무주택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월 최고 25만 원(최장 36개월)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시⋅군) ③ 주거비 지원(시⋅군)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901 ~ 20251017
추가 자격 조건
신혼부부일 경우 49세 이하 미혼자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는 인정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⑤ 소득금액증명원(부부)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1부 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⑩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⑪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1부 ⑫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신혼부부일 경우 49세 이하
미혼자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는 인정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월 최고 25만 원(최장 36개월)
Q.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시⋅군)
③ 주거비 지원(시⋅군)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0901 ~ 20251017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⑤ 소득금액증명원(부부)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1부
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⑩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⑪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1부
⑫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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