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청 기간: 20250901 ~ 20251017
정책 개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도내 무주택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월 최고 25만 원(최장 36개월)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시⋅군) ③ 주거비 지원(시⋅군)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901 ~ 20251017
추가 자격 조건
신혼부부일 경우 49세 이하 미혼자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는 인정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⑤ 소득금액증명원(부부)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1부 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⑩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⑪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1부 ⑫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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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임차계약 : 2026. 7. 6.(월) 09:00 ~ 7. 15.(수) 18:00 (10일)
○ 갱신임차계약 : 2026. 7. 1.(수) 09:00 ~ 7. 10.(금) 18:00 (10일)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