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신청 기간: 20250401 ~ 20250430
정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401 ~ 20250430
추가 자격 조건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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