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접수 종료신청 기간: 2025-03-04 ~ 2025-03-28
정책 개요
함안군 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기여
지원 내용
사업비: 2,000만 원(예산범위 내 지원)
-(20인 이상)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2,000만 원 한도 -(20인 미만)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1,000만 원 한도
지원내용: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건강증진시설(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구입 등),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복지환경개선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4-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304 ~ 20250328
추가 자격 조건
함안군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공장등록일 기준)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5명 이상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3명 이상
*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이며,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기준(19세 이상 ~ 45세 이하) 적용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단, 500㎡미만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 제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023년~2025년 2월말] 각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3년~2025년 2월말] 각 1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기업의 신용평가서(유효기간 내)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기업현황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 함안군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공장등록일 기준)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5명 이상
○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3명 이상
*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이며,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기준(19세 이상 ~ 45세 이하) 적용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사업비: 2,000만 원(예산범위 내 지원)
-(20인 이상)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2,000만 원 한도
-(20인 미만)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1,000만 원 한도
○ 지원내용: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건강증진시설(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구입 등),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복지환경개선 지원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0304 ~ 20250328 · 사업 기간: 2025-04-01 ~ 2025-12-31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단, 500㎡미만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023년~2025년 2월말] 각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3년~2025년 2월말] 각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 기업의 신용평가서(유효기간 내)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기업현황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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