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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택과·주거/ 주택 및 거주지

정책 개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지원 내용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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