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정책 개요
돌봄이 필요한 청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 일상돌봄서비스 개요
(주요대상) 질병, 부상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등
□ 서비스 유형
(기본서비스)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660,000원 / 3시간, 주3회(월 12회)
B형(가사형) : 돌봄필요성이 낮거나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432,000원 / 3시간, 주2회(월 8회)
C형(주거돌봄형) :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돌봄이 필요한 경우 / 1,320,000원 / 3시간, 주6회(월 24회)
(특화서비스)
(식사관리)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 228,000원 / 월 8회
(영양관리)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260,000원 / 월 8회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수납 등 지원 / 272,000원 / 최대 16시간
(심리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 240,000원 / 월 4회
※(본인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 자부담 소득 제한 기준 없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필수 신청서류
① 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③ 진단서 소견서 등 , 공공민간기관추천서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면서, 가정위탁아동보호확인서 중1개
추가 제출서류
①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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