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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인구여성가족과·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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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사업기간) ‘22.1월~계속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신청기한)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기타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적용대상자(특례기간중) 지급 제외)
(지원액) 월30만원/ 180만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심사 방법

(지급) 매월 20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0일

기타 사항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육아휴직 2개월차 육아휴지급여 결정통지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출산#육아#바우처#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