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정책 개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자립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건전한 홀로서기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1,500만원(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분할 지급)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 가능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청년가장#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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